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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 "아파트 하루 50만 원" 올림픽숙소 편법임대 성행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경기장과 가까운 아파트를 비싼 값에 통째로 빌려주는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호텔비 수준 임대료를 준다는 중개업체 말에 솔깃해 덜컥 계약했다가 자칫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지역 한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기간 외국인 숙소를 모집 중인 부동산 중개업체에 이 아파트 113㎡ 기준 임대료를 묻자 하루 50만 원까지 준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계자 : 23박 보장하고요. 3, 4월쯤 외국인들이 표 구매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중개업체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임시 계약한 아파트는 강릉지역에서만 수백 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허가나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적발되면 아파트 주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접 사용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게 강릉시 해석이지만 상당수가 중개업체와 계약해 실제 사용자는 계약서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들이 숙박하면서 일으킨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바뀌면서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면 그때는 무신고 숙박업소로 단속할 수 있겠죠.]

불법 논란 속에서도 짧은 기간 천만 원 넘는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지금도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 합법화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숙소난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고 아파트 임대 거래에 나섰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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